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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추진 중인 현대제철의 대규모 제철소 건설 사업이 지방정부와 주민단체 간의 ‘밀약’ 논란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5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사 WBRZ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원은 현대제철 공장 건설과 관련된 문서 공개를 요구한 주민단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주민 공청회나 공식 표결 절차 없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루이지애나주의 ‘공개 회의법(Open Meetings Law)’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환경단체는 제철소 건설 관련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지방정부의 행태가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Law)’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개발공사 측은 “현대제철과의 협약 내용은 공공기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정보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
현대제철은 루이지애나주 도날드슨빌 인근 리버플렉스 메가파크 내 1,700에이커(약 690만㎡) 부지에 58억 달러(약 8조 7천억 원)를 투자해 연간 270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이 2029년 완공되면 자동차 강판 생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철소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일관 공정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고로 대비 탄소 배출량을 60~70%가량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시시피강 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내 생산 거점으로 자재와 제품을 원활히 운송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 과정에서 세금 감면, 토지 개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기업 투자 유치’와 ‘주민 알 권리’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주민단체 측 변호인은 “지방정부가 의견을 철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은 2주 뒤 다시 법정에 출석해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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