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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과거 총수 일가의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회사가 아닌 신동빈 회장 개인의 위법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31일 롯데지주, 롯데쇼핑, 코리아세븐 등 15개 롯데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3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롯데쇼핑을 제외한 13개 계열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롯데지주의 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사실상 롯데 측이 패소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 경영 비리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경영권 분쟁 등을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롯데 계열사들은 수사 대응을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그룹 경영 활동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기부금 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계열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수사는 계열사가 아닌 신 회장 개인의 비리와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것"이라며 "계열사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은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 차원에서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 비용 지출은 임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수사 피의사실 대부분은 총수 일가의 개인적 비위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회사들은 오히려 해당 범죄의 피해자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지출된 법률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일부 법률 비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회사가 직접 피의자로 포함되는 등 법률 비용 지출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일부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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