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 주입한 30대…징역 3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2-02-23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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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욕실용 세정제를 넣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상해와 가스유출, 주거칩입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병원에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중 60대 환자 B씨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세정제를 링거 호스에 투입한 뒤 간호사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로 인해 B씨는 흉통과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10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채 다른 주민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주거지 외부의 액화석유(LP)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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