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vs삼성화재, 자보 진료비 공방 가열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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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mdtoday=유정민 기자] 자동차보험(자보) 진료비 관련 한방병원과 보험업계 간 갈등이 정부의 진료비 과잉 문제 해결 움직임과 맞물려 격화되고 있다. 

 

한방병원협회는 삼성화재가 근거 없는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며 한방의료기관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하며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협회 측은 삼성화재가 한방병원 치료가 자보 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라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삼성화재로부터 106건의 소송을 당한 한방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년 전 8건의 소송 제기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협회는 이러한 소송이 '우선 괴롭히기' 또는 소송 건수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행태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다른 보험사들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가 제기한 소송 건들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최초 심사 및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협회 입장이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신설·적용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된 입원 치료들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차량 손상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보험사로서 가입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 청구액이 급증하면서 자보금 누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자보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이 1.5%에 그친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특히 한방병원의 1~3인실 상급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235% 폭등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상 자보 환자의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한의사들의 반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보험업계와 한방병원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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