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 신설 추진

이한솔 / 기사승인 : 2017-07-31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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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동물 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증가로 반려동물 의료분야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관리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해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되면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혈액 관련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중위생상의 관리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며 “동물혈액나눔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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