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노래가사 '술' 들어가면 유해매체(?)

문성호 / 기사승인 : 2011-03-09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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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여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M 측은 소속 그룹 'SM 더 발라드'의 싱글앨범 '너무 그리워'의 수록곡 '내일은…'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여가부는 해당 곡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술에 관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음반의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포장에 빨간색 표지와 함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하고 매장 내 진열 위치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8일 SM측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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