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학회 "가슴악밥부터 기도개방, 인공호흡 순서로 해야"

허지혜 / 기사승인 : 2011-02-18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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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순서 수정 및 기본소생술 과정 단순화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심폐소생협회)가 가슴압박부터 기도개방, 인공호흡으로 이어지는 등의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했다.

18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원 대강당에서 심폐소생협회는 ‘2011 심폐소생술 지침 개발 및 배포 연구 사업 발표회’를 개최해 2011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발표회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을 개발하는 용역 연구 사업의 결과로서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까지의 심폐소생술 순서는 기도 개방(airway: A)-호흡확인 및 인공호흡(breathing: B)-가슴압박(chest compression: C), 즉 A-B-C로 권장됐다.

반면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폐소생술 순서를 가슴압박-기도 개방-인공호흡(C-A-B)으로 권장한다.

A-B-C 순서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킨다. C-A-B 순서의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으로부터 가슴압박까지의 시간을 줄이고 일반인 구조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가슴압박 소생술'이라고 한다.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을 자신있게 할 수 없는 일반인,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이 심정지환자를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한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초기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하더라도 인공호흡을 함께 한 심폐소생술과 유사한 생존 효과가 있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전혀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호흡 정지, 익수 등에 의한 심정지환자에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공호흡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모두 해야 한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의 모든 과정을 심정지 확인-신고-가슴압박의 세 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 인공호흡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가슴압박 소생술의 권장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단시간에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보급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은 심정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알아차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즉시 의식을 잃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호흡이 없으며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심정지 직후에는 비정상적인 호흡이 일시적으로 관찰되거나 경련 발작에 의한 움직임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심정지의 임상양상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함으로써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심정지의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전화상담요원은 심정지의 임상양상을 신고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받음으로써,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이 신고되었을 때 신고자가 목격한 상황이 심정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기본 소생술 과정을 단순화했다. 2006년의 지침에서는 호흡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자가 호흡음을 듣고 호기를 느끼고,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해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관찰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상태(심정지 호흡 포함)가 관찰될 경우에는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호흡을 확인하는 '듣고 느끼고 보고' 과정을 삭제했다.

또한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가슴압박을 더 강하고 빠르게 하도록 권장했다. 적절한 수준의 가슴압박 깊이와 압박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가슴압박의 깊이를 성인에서는 최소 5cm (최고 6 cm), 소아에서는 5 cm를 권장했으며 가슴압박의 속도는 성인과 소아 모두에서 분당 최저 100회(최고 분당 120회)를 유지하도록 권장했다.

한편 이 연구에는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추천된 29인의 자문위원과 각 분야별 개발 내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고찰하고 저술을 담당하는 52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도에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의해 처음 제정, 발표됐으며 지난 2010년 10월에 국제심폐소생술위원회(ILCOR)가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 새로운 심폐소생술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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