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연합 "'민관협의회' 합의안 수용하고, 못하면 철수하라"
“통영시와 LH가 만든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 합의안 수용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이 같이 촉구하며, LH경남본부가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서 6차례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한 토양오염 기준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인 토지정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연합은 우선 신아조선소 부지의 오염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지 특성상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토양오염을 완벽하게 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연합은 “신아조선소는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ㆍ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유해물질 TBT를 비롯해 구리ㆍ납ㆍ아연ㆍ크롬ㆍ니켈 등 수 많은 중금속 오염 정도가 심각한 상태로, LH가 제출한 신아조선소 토양오염보고서와 운동연합이 조사한 조선소 인근 해저토양 오염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신아조선소 부지 오염 정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지 특성을 고려할 때, 바다를 매립한 신아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이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염원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해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각각 ▲주거지역을 1지역 ▲상업지역을 2지역 ▲공원과 도로지역을 3지역으로 구분해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는 토양정화 기준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1지역 기준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LH를 향해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 합의안 수용 ▲신아조선소 모든 부지 대상 토양정화 시 1지역 기준 적용 ▲신아조선소 주변해역 토양 정화 ▲1지역 기준 적용 불가 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철수 등의 4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운동연합은 “24일 제7차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LH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ource: https://8xbets-vn.com/top-cac-nha-cung-cap-slot-game-noi-bat-hop-tac-cung-8x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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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사업개요와 토양정밀조사결과 (사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제공) |
“통영시와 LH가 만든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 합의안 수용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4일 이 같이 촉구하며, LH경남본부가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에서 6차례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한 토양오염 기준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인 토지정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운동연합은 우선 신아조선소 부지의 오염 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부지 특성상 ‘토양환경보전법’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토양오염을 완벽하게 정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연합은 “신아조선소는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ㆍ수리하면서 발생한 환경유해물질 TBT를 비롯해 구리ㆍ납ㆍ아연ㆍ크롬ㆍ니켈 등 수 많은 중금속 오염 정도가 심각한 상태로, LH가 제출한 신아조선소 토양오염보고서와 운동연합이 조사한 조선소 인근 해저토양 오염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신아조선소 부지 오염 정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부지 특성을 고려할 때, 바다를 매립한 신아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이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화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염원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해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각각 ▲주거지역을 1지역 ▲상업지역을 2지역 ▲공원과 도로지역을 3지역으로 구분해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는 토양정화 기준을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1지역 기준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LH를 향해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 합의안 수용 ▲신아조선소 모든 부지 대상 토양정화 시 1지역 기준 적용 ▲신아조선소 주변해역 토양 정화 ▲1지역 기준 적용 불가 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철수 등의 4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운동연합은 “24일 제7차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를 열고, LH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ource: https://8xbets-vn.com/top-cac-nha-cung-cap-slot-game-noi-bat-hop-tac-cung-8xbet/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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