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도 약국에 ‘병원지원금’ 갑질…“9000만원에 추가비용 요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8-24 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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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알선자…부동산 중개업자 17.6%‧건물주 13.4% 등
요구 지원금 규모 ‘3억원 이상’ 3.9%
▲ 사례별 지원금 규모 (사진= 대한약사회 제공)

병원에서 약국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일명 ‘병원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인 가운데 병원지원비를 요구하는 주체에 의사와 브로커뿐 아니라 부동산 업자와 건물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MBC는 부동산 업자와 건물주가 약사에게 ‘병원 지원비’를 요구하는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서울에 개국한 한 A 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영원 지원비를 요구 받아 현금 9000만원을 건넸다. 이후에도 “조금 더 성의를 보이라”며 추가적인 지원비용을 요구받기도 했다.

실제로 23일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병원 지원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5명의 응답자 가운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받았냐’는 질문에 1071명(58.6%)이 ‘있다’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지원금을 알선한 사람은 '브로커'라는 답변이 60.4%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 51.1%, 부동산 중개업자 17.6%, 제약사, 도매상 관계자가 16.6%, 건물주 13.4%, 의사 가족 7%, 병원 관계자 2.3% 등으로 나타났다.

요구받은 시점에서 지원금 명목은 ‘인테리어 비용’이 전체의 5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명목명 없음 42.6%, 기계설비물품 비용 13.8%, 의료기관 임대료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 유형은 일시금이 84.5%로 가장 많았으며 월납임금 일정액 12.7%, 처방전 건당 일정액 12.1%, 조제료구간별 일정액 6.1%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원금을 요구받은 시점에서 그 액수가 ‘3억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1.5%는 ‘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7.2%, 2억원이상 3억원 미만 5.0% 등으로 집계됐다.

약사회는 “의사가 직접 의료기관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브로커, 부동산 중개업자, 건물주가 알선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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