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석면관리 '체계화'되나

박엘리 / 기사승인 : 2010-03-30 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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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리 권한 지자체 장에 부여, 슬레이트 처리방안 모색 석면관리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도 부여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안'이 31일 입법예고 된다.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을 부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도한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인 탈크, 질석 등을 조사해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건도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관리인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도 강구될 예정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시에는 석면해체작업관리인을 두고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금년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에 공청회가 개최되고 부처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 8월 중 국회에 제출,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공포한 석면피해구제법으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됐고 이번에 석면안전관리법안이 입법예고돼 석면피해구제 및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마무리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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