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 의원,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대책 마련 촉구

김민정 / 기사승인 : 2010-03-29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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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건설노동자 석면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석면 위험성과 피해의 각종 언론보도나 정부 대책은 일반시민의 환경성 피해에만 집중됐다며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석면제품을 생산해 온 KCC 수원공장의 석면 대책 없는 철거문제 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석면 피해예방과 보상 문제가 사회여론화 돼 석면피해자를 구제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정작 석면 함유제품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다뤄온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피해에는 무관심에 가까웠다는 지적이다.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석면관리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도 환경성 석면피해 예방 및 관리·보상에 편중돼 석면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설노동자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정받은 석면관련 폐암과 중피종의 약 50%가 건설노동자다. 미국과 영국도 건설노동자들이 석면질환으로 가장 많이 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0년에 석면피해자 발생이 정점을 이루고 그 피해의 다수가 건설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석면관련 질환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에 의하면 석면건강검진에 건설노동자 447명이 참여해 37명에게서 석면질환이 검출됐으며 일반건축현장과 플랜트현장의 다양한 직종에서 석면질환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노동당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석면건강검진을 원하는 모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석면건강검진을 실시, 임시일용직으로서 경력입증이 불가능한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산재보상 인정요건을 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건설노동자가 석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해고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질환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석면에 직간접으로 노출된 직종의 건설노동자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발급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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