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겨울방학기간 집중점검 77%이상 '노동법 위반'
청소년 근로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인한 질환, 욕설, 성희롱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여름방학기간, 겨울방학기간에 집중 점검을 했지만 올해만도 77%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어른의 사업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고기집에서 일했던 김신영(가명·19)씨는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두달간 일을 했다. 김 씨는 당시 야간근로, 욕설에 시달렸고 화상을 입어 산재처리까지 해야 했다.
김 씨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고 때로는 오전 10시부터 근무할 때도 있었다”며 “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일했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을 살짝 넘긴 5000원이었고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쌈 집에서 일했던 이재용(가명·남)씨는 “(배달 없을 때도) 못 앉게 해요. 절대 못 앉게 해요. 사장님이 본다 앉지 마라고 하고 술 채우는 거랑 젓가락 메꿔 놓기 이런 걸 시키고. (배달 가는) 구역은 부천 전 지역이에요. 다 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일자로 못 있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일한 청소년 근로자는 44.3%, 4시간 이상은 63.3%에 달했고 1시간 미만에서 6시간 미만은 절반이 겨우 넘은 51.9%에 불과했다. 방과후에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2%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해 청소년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문제 등을 시정하고 노동법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에만 처벌이 가해진다”며 “연소 근로자들이 노동부를 찾아가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불 금액이 많지 않아 사업주가 금액만 주고 사건을 덮어버려 차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김가람 연구원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현장에 직접 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만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라 나라 정규교육과정에는 기본적인 노동 상식을 가르치는 과정이 빠져있다.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나 확대되진 않아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시간, 산재처리, 최저임금에 대해 숙지가 안된 상태다.
특히 유럽에서는 정규 교과서에 노동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숫자도 우리 나라의 배로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 가운데 59%는 일하는 동안 등·허리(364명), 다리(332명), 어깨(229명), 손·손목(228명)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손, 어깨, 허리 등에 통증, 저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근골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아 법을 지키고 있는 큰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매번 가는 곳을 방문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급을 ‘4000원 미만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근로자들은 34%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노동부가 2009년 여름방학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으로 1.3%’라는 것과 크게 달랐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대체로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점 ▲같은 곳을 계속 감독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노동부가 24일 제공한 겨울방학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청소년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항목은 누락돼 있다. 청소년 근로에서 문제점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조사 또한 요원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는 사고경험률 23.95%로 찔리고 베이고 데이며 교통사고까지 경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1000명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매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청소년 리더를 뽑아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한 발언권을 준다는 방침 외에 달라진 점이 없다. 사법처리 사업장은 지난해 단 한곳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조치 받은 사업장이 한 곳인 것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돈을 받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사업주,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청소년 리더를 뽑아 청소년근로를 모니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방학기간, 겨울방학기간에 집중 점검을 했지만 올해만도 77%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어른의 사업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고기집에서 일했던 김신영(가명·19)씨는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두달간 일을 했다. 김 씨는 당시 야간근로, 욕설에 시달렸고 화상을 입어 산재처리까지 해야 했다.
김 씨는 “매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했고 때로는 오전 10시부터 근무할 때도 있었다”며 “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일했지만 임금은 최저 임금을 살짝 넘긴 5000원이었고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보쌈 집에서 일했던 이재용(가명·남)씨는 “(배달 없을 때도) 못 앉게 해요. 절대 못 앉게 해요. 사장님이 본다 앉지 마라고 하고 술 채우는 거랑 젓가락 메꿔 놓기 이런 걸 시키고. (배달 가는) 구역은 부천 전 지역이에요. 다 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일자로 못 있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일한 청소년 근로자는 44.3%, 4시간 이상은 63.3%에 달했고 1시간 미만에서 6시간 미만은 절반이 겨우 넘은 51.9%에 불과했다. 방과후에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2%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해 청소년 근로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문제 등을 시정하고 노동법에 대해 모르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법인 필 유상철 노무사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에만 처벌이 가해진다”며 “연소 근로자들이 노동부를 찾아가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불 금액이 많지 않아 사업주가 금액만 주고 사건을 덮어버려 차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김가람 연구원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현장에 직접 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책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들,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는만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라 나라 정규교육과정에는 기본적인 노동 상식을 가르치는 과정이 빠져있다. 몇몇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나 확대되진 않아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시간, 산재처리, 최저임금에 대해 숙지가 안된 상태다.
특히 유럽에서는 정규 교과서에 노동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숫자도 우리 나라의 배로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해 상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근로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 가운데 59%는 일하는 동안 등·허리(364명), 다리(332명), 어깨(229명), 손·손목(228명)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동작을 반복해 손, 어깨, 허리 등에 통증, 저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근골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간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자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아 법을 지키고 있는 큰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매번 가는 곳을 방문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급을 ‘4000원 미만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 근로자들은 34%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노동부가 2009년 여름방학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으로 1.3%’라는 것과 크게 달랐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대체로 임금대장·근로계약서를 갖추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라는 점 ▲같은 곳을 계속 감독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노동부가 24일 제공한 겨울방학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청소년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항목은 누락돼 있다. 청소년 근로에서 문제점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조사 또한 요원했다.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는 사고경험률 23.95%로 찔리고 베이고 데이며 교통사고까지 경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1000명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매년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청소년 리더를 뽑아 청소년 근로실태에 대한 발언권을 준다는 방침 외에 달라진 점이 없다. 사법처리 사업장은 지난해 단 한곳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법조치 받은 사업장이 한 곳인 것은 사회적 인식 자체가 돈을 받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사업주,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청소년 리더를 뽑아 청소년근로를 모니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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