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은 노-사 '자율'로?…정부, 규제완화 '물꼬'

김민정 / 기사승인 : 2010-03-19 1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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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자기관리' 내달부터 초읽기



앞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정책이 정부의 감독, 규제 중심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는 이같은 안을 담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 201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대비 산업재해율이 3배, 많게는 7배까지 높은 실정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몇몇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시범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노-사간 자율적으로 추적,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장 안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푼다.

현재 사업주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정부의 감독·점검에 맞춰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용해야 할 조치가 따로 있고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 사업장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의 재해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신종 직업성 질환, 직무상 스트레스 등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가 대두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산재사망률은 선진국의 6∼10배 수준으로 2004년 국제통계연감 산재사망률만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통계치에 따르면 한국의 십만명당 사망자수는 21명으로 영국 0.7명, 호주 2명, 이탈리아 5명에 비해 현저히 높다.

산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해 사업장 자율관리 방식을 유도해왔다. EU는 1989년 산업안전보건지침을 마련했고 영국은 1992년, 독일은 1996년, 미국은 1998년, 일본은 1999년에 각각 자기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선진국의 위험성 평가제도에 착안해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도입했다. 노동부가 기대하는 효과로는 ▲각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구축 ▲사업장 경쟁력 향상 ▲노-사 재해 예방활동 참여와 사내 소통 원활화 등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복잡한 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적은 수의 산업안전감독관(현 304명), 근로자는 제외된 안전 평가를 지적하며 위험요인 자기관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산재율은 높은 반면 산업안전감독관은 적어 OECD 평균 감독관 수의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계 또한 일괄적으로 규제를 받던 틀에서 각 사업장 사정에 맞는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부는 현행 법 체계를 위험요인 자기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단일 법령체계를 기본법령(모든 업종·위험요인에 공통적용)과 개별법령(특정업종·위험요인에만 적용) 체계로 나눌 방침이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자기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과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 후 근로 감독에 의한 임의, 불시, 강제 확인은 사라지지만 사업장에서 자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 모니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향후 시범사업은 2011년 5개 지역, 공단외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2012년 11개 지역 전사업장에서 운영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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