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년마다 면허재등록제 도입...반발 거세

윤주애 / 기사승인 : 2009-04-22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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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재등록제 도입에 의사단체 등 반발 법개정에 난항 예상 앞으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면허재등록제 도입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사단체 등의 반발로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면허재등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5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면허재등록제는 면허를 받은지 일정기간이 지난 자에게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면허를 재등록 받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5년을 주기로 한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일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6월12일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료인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에서 처벌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면허재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15개 보건단체에 면허갱신제도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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