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시연 “의료사고 심각성 알릴 터”

윤정애 / 기사승인 : 2009-01-13 18: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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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설명회 열아...사고 발생시 '진료기록 확보'가 가장 중요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 길라잡이’ 및 ‘의료안전사고 상담원을 위한 상담사례집’ 설명회를 가졌다.

의시연은 이번 의료사고 지침서 및 사례집 발표를 통해 의료사고의 심각성 및 다양한 의료사고에 대처할 수 이있는 메뉴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실제 의료사고를 당한 사례 주인공들의 내용도 소개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남편이 척추수술을 받고 MRSA균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을 발표한 국기자씨는 아직까지 병원과의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받다가 과다마취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아내를 잃었다고 밝힌 류광종씨 역시 “초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후 변호사를 선임후 태도가 돌변해 소송까지 가게됐고, 법원에서 의뢰한 의료답변서도 전문적 용어와 애매모호한 답변들로 이뤄져 의사를 편들더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류 씨의 경우는 의사가 수술기록지는 없고, 진료기록마저 무성의해 의료사고를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며 설명회 참석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에 대해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충고했다.

진료기록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지만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을 통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의무기록을 확보해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합의 조정 방법,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비롯해 소송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책자에 담겨있다.

또 의시연이 발표한 사례집에는 자료집은 140여건에 달하는 의료사고를 540여페이지 책자에 담아 의료사고 상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상담사례집에는 진료기록 및 내용분석, 진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자입장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백종석 변호사는 상담자를 위해 의시연에서 사례집을 만들어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기록이긴 하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보려고 애쓴게 보인다가 평가했다.

YMCA 시민중계실 추선희 간사 역시 의료상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까웠지만 사례집 발간으로 앞으로 상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례집 제작에 참여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법에 의료인들이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시간적 제한이 없고, 나중에 보충, 부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마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의무기록 작성의 시점 제한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진료기록외에도 환자나 가족들이 쓰는 입원일기가 의료사고에 발생했을 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여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ju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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