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다이어트중인데요, 의사처방전 없이 ‘이뇨제’ 구입이 가능할 까요”
“당연하죠 몇 통이나 드릴까요, 약국에 오지 않아도 입금(돈)만 확인되면 저희가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 드려요, 주소만 불러주면 됩니다, 10통도 가능 합니다”
지난 26일 본지 기자가 부산의 한 의약분업예외 지역에 전화를 걸어, 전문의약품 ‘이뇨제’를 구입의사를 밝히자 해당약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전화를 받은 약사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몇 통 원하세요” 하면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전국 어디든 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뇨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분업 지역에선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문제는 이런 전문의약품이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화 한통화면 얼마든지 배달이 가능하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안방에서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뇨제의 경우 일시적,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별다른 해가 되질 않으나 폭식에 의한 부종을 없애기 위해 이뇨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얼굴과 사지가 부어오를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부산지역 외에도 광주, 대전, 경기도 등 대부분의 의약분업예외 지역의 약국들이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약사법 21조에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도서지역 등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22곳의 예외지역에 395개의 약국이 있다.
애초에 병원이 없는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던 당초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7월에 시행된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처방일수 제한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5년 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이 규정량을 초과해 팔리는 경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예외지역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분량은 5일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제로는 한 번에 한 달치 이상의 약이 판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약국은 당국에 적발돼도 3일~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고 있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처방전을 통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 번의 처방전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가량의 약물을 한번에 처방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들에 대해서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도 판매에 제한을 두거나 처방일수 제한 규정을 두고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bàn thắng đẹp nhất world cup 2026d1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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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본지 기자가 부산의 한 의약분업예외 지역에 전화를 걸어, 전문의약품 ‘이뇨제’를 구입의사를 밝히자 해당약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다.
전화를 받은 약사는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몇 통 원하세요” 하면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이 전국 어디든 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뇨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약분업 지역에선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문제는 이런 전문의약품이 의약분업예외 지역에서 의약분업지역으로 전화 한통화면 얼마든지 배달이 가능하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안방에서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뇨제의 경우 일시적, 단기적으로 사용하면 별다른 해가 되질 않으나 폭식에 의한 부종을 없애기 위해 이뇨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얼굴과 사지가 부어오를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부산지역 외에도 광주, 대전, 경기도 등 대부분의 의약분업예외 지역의 약국들이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뚫고 전문의약품을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약사법 21조에는 농어촌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은 도서지역 등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822곳의 예외지역에 395개의 약국이 있다.
애초에 병원이 없는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려던 당초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7월에 시행된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처방일수 제한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5년 전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이 규정량을 초과해 팔리는 경우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예외지역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분량은 5일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제로는 한 번에 한 달치 이상의 약이 판매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약국은 당국에 적발돼도 3일~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고 있어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처방전을 통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한 번의 처방전으로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가량의 약물을 한번에 처방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해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들에 대해서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도 판매에 제한을 두거나 처방일수 제한 규정을 두고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bàn thắng đẹp nhất world cup 2026d1cf
메디컬투데이 조필현 (chop2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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