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제유류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 강화 등 기준·규격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등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도 추가했다.
다만, 개정사항 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기준강화’ 해당사항은 생산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영·유아 국산 조제유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 고시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등이 포함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무기질 14종) 등이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신설했고,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도 추가했다.
다만, 개정사항 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기준강화’ 해당사항은 생산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갖을 수 있도록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영·유아 국산 조제유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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