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공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매트리스, 베개, 온수매트에 이어 아파트 자재까지 라돈 공포가 생활 곳곳에 침범했다.
라돈사태가 촉발한 지 7개월 만에 ‘라돈침대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우선, 개정법은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막는다.
규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적용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라돈사태가 촉발한 지 7개월 만에 ‘라돈침대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우선, 개정법은 침대·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수출입도 막는다.
규제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적용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원료물질 또는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은 1년~3년의 범위에서 원안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생활방사선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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