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의료분쟁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66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오킴스 법률사무소 오성헌 대표변호사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리갈 디자인'에 대해 강의했다.
한해 약 1000건의 의료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사들의 과실로 인정된다. 특히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하면 2016년 의사과실로 인정된 의료소송 건수는 55.2% 로 나타났다.
이는 합의로 끝나는 소송을 제외한 수치라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과 환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여기서 의사가 증명해야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다. 각 의료행위 과정에서 모든 설명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의사측에서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존재하므로 의사는 의료분쟁시 설명의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해야만 한다.
오성헌 변호사는 "개업때 입지나 융자 인력조달 등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환자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 우왕자왕 하다가 문제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소송시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8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66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오킴스 법률사무소 오성헌 대표변호사가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리갈 디자인'에 대해 강의했다.
한해 약 1000건의 의료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사들의 과실로 인정된다. 특히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하면 2016년 의사과실로 인정된 의료소송 건수는 55.2% 로 나타났다.
이는 합의로 끝나는 소송을 제외한 수치라 이보다 더 큰 비율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과 환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발생한다.
여기서 의사가 증명해야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다. 각 의료행위 과정에서 모든 설명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의사측에서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존재하므로 의사는 의료분쟁시 설명의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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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헌 대표변호사 (사진=오킴스 법률사무소 제공) |
오성헌 변호사는 "개업때 입지나 융자 인력조달 등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환자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 우왕자왕 하다가 문제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소송시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손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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