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앞으로 안마시술소의 남성 종업원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의 모든 종업원은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등을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모든 종업원은 HIV 검사의 경우 6개월마다, 매독검사와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3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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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개감염병ㆍ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항목ㆍ횟수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
앞으로 안마시술소의 남성 종업원도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종전에는 여성종업원만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의 모든 종업원은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등을 6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모든 종업원은 HIV 검사의 경우 6개월마다, 매독검사와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는 3개월마다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최호용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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