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감염으로 고름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 판매한 일당 징역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7-14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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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이를 도려내고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세균 감염으로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이를 도려내고 판매하다 적발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업체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 작업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육아종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톤을 싸게 사들여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300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 구제역 예방백신을 돼지 목에 접종할 때 주사를 맞은 부위가 오염되거나 주사침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발생하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도 육아종이 나타난다.

이들은 청주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폐기물로 배출돼 냉장 보관되지 않은 목살을 1㎏당 400∼800원에 사들여 3500원을 받고 팔았다.

고름 부위를 칼로 도려내 판매했기 때문에 이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Villarreal trực tiếp tối nayicut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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