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 전 제네릭 출시 '승부수'…특허침해 위기
바이엘의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에 도전한 종근당이 1심에서 패소했다. 종근당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종근당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단독으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종근당은 물질 특허 만료 전인 지난 5월 ‘자렐토’의 제네릭인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시장에 출시했다. 물질특허 심판 청구가 성립된다면 조기출시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1심에서 종근당이 패소하면서 특허침해 문제가 현실화가 됐다. 다만, 상급법원에서 다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될 확률이 높다.
종근당 관계자 역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렐토’의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를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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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렐토 (사진= 바이엘코리아 제공) |
바이엘의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에 도전한 종근당이 1심에서 패소했다. 종근당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 종근당이 오리지널사인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바이엘이 승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앞서 종근당은 지난해 12월 단독으로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자렐토’는 오는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 등 세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종근당은 물질 특허 만료 전인 지난 5월 ‘자렐토’의 제네릭인 '리록시아정' 15mg, 20mg를 시장에 출시했다. 물질특허 심판 청구가 성립된다면 조기출시는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1심에서 종근당이 패소하면서 특허침해 문제가 현실화가 됐다. 다만, 상급법원에서 다시 해당 문제를 다루게 될 확률이 높다.
종근당 관계자 역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렐토’의 제제특허는 지난 2015년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를 회피했다. 이후 GC녹십자와 한림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제제특허를 회피에 성공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2022년 7월 3일까지 독점 판매 기간을 확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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