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예산,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총 1조5502억원 편성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1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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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9200여 억원 책정 복지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으로 각각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의료기관·약국 등의 손실 보상금 9211억원과 국내 백신 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지원 예산 980억원 등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5502억원이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총 296만명을 대상으로 29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5만 가구이며 476억원이 편성됐다.

긴급복지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한시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저소득 위기가구 6만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915억원을 배정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된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으로 한시적 확대 적용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로 차등을 둬 각각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원을 3000명 확대(+248억원) 및 기존 자활근로자 중 예산 부족으로 참여 중지가 예상되는 1만2000명에 대해 155억원을 배정해 2개월간 근로 지속 지원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노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활동형(1만명) 및 사회서비스형(1만명) 노인일자리 지원확대한다. 예산은 160억원이 편성됐다.
방역·백신 보강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9211억원이,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58개소 대상 총 1806명의 인력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147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백신 자주권 확보 및 글로벌 방역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 예산으로 180억원,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 예산 28억원이 편성됐고,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 개발 기업에 임상 비용(3상) 등 지원 예산으로 98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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