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총수일가 보유 6개사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다수의 친족회사 지정자류 제출 고의 누락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다.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동일인은 2013년 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으며, 처벌 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사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외에도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으며,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박문덕 회장은 평암농산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동일인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이다.
이와 관련해 동일인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문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며,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사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 ▲평암농산법인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점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고의적 은닉이 없다며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 하이트진로 납품업체다.
박문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동일인은 2013년 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으며, 처벌 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 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사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외에도 박문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으며,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아울러 박문덕 회장은 평암농산 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동일인은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이다.
이와 관련해 동일인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문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며,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해왔던 점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기업집단 내 친족회사로 인지돼왔던 회사로서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가 긴밀하고 거래 비중이 상당했던 점 ▲평암농산법인은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계열회사가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 ▲누락된 친족들은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동일인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점 ▲6개 계열회사 및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미편입계열사 보유 친족을 누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이 차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고의적 은닉이 없다며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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