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재 오류’ 리바로정2mg 회수 조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0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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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정’ 일부 제품이 의약품명이 잘못 기재돼 회수 대상에 올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리바로정2mg(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제조번호 21014(유효기한 2024년 4월13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공지했다.

표시기재 오류가 그 사유다.

‘리바로정2mg 100정’ 병포장에는 협심증치료제 ‘시그마트정5mg’ 500정 라벨이 부착됐다. 용기 상단에는 정상적으로 표기돼 있지만 측면에는 ‘시그마트정5mg’ 500정으로 표시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회수 사유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해당 내용을 안내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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