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이 소진돼 회수 방법 없어”…'한솔위령선' 고작 6개 회수 조치
한약재 수입 업체인 한솔제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카드뮴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하지만 한솔제약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솔제약은 ‘한솔위령선’ 시험 결과 카드뮴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를 받았다. 또한 3개월(5월11일~8월10일)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한솔제약이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회수조치를 받고있다.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제품과 그 이유를 보면 ▲2018년 ‘한솔전호’ 품질부적합 ▲2019년 ‘한솔조구등’ 순도, ‘한솔포황’ 성상 부적합 ▲2020년 ‘한솔전호’ 카드뮴 검출 ▲2021년 ‘한솔위령선’ 카드뮴 검출 등이다.
회수 및 폐기 조치의 경우 식약처가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해 폐기 과정을 검사하고 폐기가 완료되면 식약처에 보고한다.
이번 카드뮴 검출에 대해 한솔제약 관계자는 “한약 언론사 등에 회수 공고를 실시했고 회수된 6개 제품은 폐기 처리를 완료해 식약처에서 확인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솔위령선을 고작 6개 밖에 회수 못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한솔위령선의 유통기한은 3년인데 올해가 딱 3년째다. 그러나 한 업체가 2년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이미 많은 제품이 사용돼 나머지 제품은 회수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솔제약은 자사가 직접 검사를 진행할땐 이물질이나 카드뮴이 검출 안됐지만 식약처에서 검사 할 때는 검출이 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뿌리 약제의 경우 이물질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약제에 비해 크고 중국에서 약제를 수입할 때 농약잔류물,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한국으로 보낸다”며 “수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물량이 많아 약제 몇 개를 무작위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자사에서 검사할땐 안나왔지만 식약처에서 검사할 때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제약은 이물질, 카드뮴 검출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중국측은 이미 검사를 완료한 상태로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해 답답한 상황이다.
매해 동안 카드뮴, 이물질 검출 등으로 회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관계자는 “이후 식약처 통보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솔제약이 회수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솔제약에서 가공해 판매하는 한약 원재료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로부터 품질이 부적합하다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라는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한솔제약은 “식약처에서 내용을 통보받고 지방신문 등에 공표했다. 하지만 조치 대상인 한약 원재료는 이미 2016년에 다 팔려 구매자의 요청이 없는 한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약 재료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게 문제이며 이물 성상이나 시중에 얼마만한 양이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혔다.
또한 한솔제약은 2016년 10월에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약재인 한솔산약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서 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돼 이 역시 긴급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솔제약은 ‘한솔위령선’ 시험 결과 카드뮴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조치를 받았다. 또한 3개월(5월11일~8월10일) 제조업무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한솔제약이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회수조치를 받고있다.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제품과 그 이유를 보면 ▲2018년 ‘한솔전호’ 품질부적합 ▲2019년 ‘한솔조구등’ 순도, ‘한솔포황’ 성상 부적합 ▲2020년 ‘한솔전호’ 카드뮴 검출 ▲2021년 ‘한솔위령선’ 카드뮴 검출 등이다.
회수 및 폐기 조치의 경우 식약처가 관할 보건소에 의뢰해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해 폐기 과정을 검사하고 폐기가 완료되면 식약처에 보고한다.
이번 카드뮴 검출에 대해 한솔제약 관계자는 “한약 언론사 등에 회수 공고를 실시했고 회수된 6개 제품은 폐기 처리를 완료해 식약처에서 확인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솔위령선을 고작 6개 밖에 회수 못한 것에 대해 관계자는 “한솔위령선의 유통기한은 3년인데 올해가 딱 3년째다. 그러나 한 업체가 2년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이미 많은 제품이 사용돼 나머지 제품은 회수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솔제약은 자사가 직접 검사를 진행할땐 이물질이나 카드뮴이 검출 안됐지만 식약처에서 검사 할 때는 검출이 됐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뿌리 약제의 경우 이물질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다른 약제에 비해 크고 중국에서 약제를 수입할 때 농약잔류물,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한국으로 보낸다”며 “수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물량이 많아 약제 몇 개를 무작위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자사에서 검사할땐 안나왔지만 식약처에서 검사할 때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솔제약은 이물질, 카드뮴 검출 등의 이유 때문에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중국측은 이미 검사를 완료한 상태로 보내는 것이라고 답변해 답답한 상황이다.
매해 동안 카드뮴, 이물질 검출 등으로 회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관계자는 “이후 식약처 통보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솔제약이 회수 조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솔제약에서 가공해 판매하는 한약 원재료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식약처로부터 품질이 부적합하다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라는 조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한솔제약은 “식약처에서 내용을 통보받고 지방신문 등에 공표했다. 하지만 조치 대상인 한약 원재료는 이미 2016년에 다 팔려 구매자의 요청이 없는 한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약 재료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게 문제이며 이물 성상이나 시중에 얼마만한 양이 팔렸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혔다.
또한 한솔제약은 2016년 10월에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약재인 한솔산약이 품질 부적합으로 확인되면서 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돼 이 역시 긴급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ㆍ폐기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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