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일가 보유주식 전부 매각…3107억원 규모
‘불가리스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매각됐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한 2명이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매각 지분은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을 포함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53.08%로 37만8938주다. 매각가격은 3107억2916만원이다.
한앤컴퍼니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원전 회장의 보유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 시기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지만, 8월 31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주식이 양도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된다.
한편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 예방ㆍ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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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로고 (사진=남양유업 제공) |
‘불가리스 논란’에 휩싸였던 남양유업이 국내 사모펀드(PEF)에 매각됐다.
남양유업은 최대주주인 홍원식 전 회장을 비롯한 2명이 남양유업 보유주식 전부를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매각 지분은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을 포함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53.08%로 37만8938주다. 매각가격은 3107억2916만원이다.
한앤컴퍼니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원전 회장의 보유 지분 전량을 포함한 경영권 일체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 시기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지만, 8월 31일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금 지급이 이뤄지고 주식이 양도되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변경된다.
한편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학술 목적을 넘어 불가리스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 예방ㆍ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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