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LPNㆍCNA 등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어려워"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위치와 지위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간무사의 업무 범위나 위치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의 영문 명칭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제기됐다.
자신을 지방의 간호학과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간무협의 영문명은 ‘Korea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KLPNA)’인데, LPN은 정규간호사 감독 하에 간호하는 ‘면허 실무 간호사’를 지칭하므로, 간무사를 간호보조원을 뜻하는 CNA가 아닌 간호사를 뜻하는 LPN을 사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이 ‘간호사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간호학원 또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에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CNA는 병원에서 3~6개월간 자체 양성해 업무에 투입하는 단순보조원인 병동지원인력에 해당하나, 간무사는 ▲역할 ▲간호체계 위치 ▲교육 시간ㆍ프로그램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LPN 또는 일본의 준간호사와 준하는 간호 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간무사를 NAㆍCNA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간무협이 KLPN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떤 제제 등이 없었던 것이 그 증거이며, OECD에 간호인력 관련 보고 시 간무사도 포함해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무협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LPN 또는 일본의 준간호사보다 미흡한 것은 교육 수준”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신설 및 이를 통한 간무사 양성 등을 통해 간호사들이 염려ㆍ지적하는 간무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위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입장일까?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 위치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양성체계 등이 해외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 간호체계 기준 어디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간호조무사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인 만큼 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간호조무사협회의 영문 명칭과 관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제기됐다.
자신을 지방의 간호학과 대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간무협의 영문명은 ‘Korea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KLPNA)’인데, LPN은 정규간호사 감독 하에 간호하는 ‘면허 실무 간호사’를 지칭하므로, 간무사를 간호보조원을 뜻하는 CNA가 아닌 간호사를 뜻하는 LPN을 사용하는 것은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이 ‘간호사 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대학ㆍ전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간호학원 또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에서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CNA는 병원에서 3~6개월간 자체 양성해 업무에 투입하는 단순보조원인 병동지원인력에 해당하나, 간무사는 ▲역할 ▲간호체계 위치 ▲교육 시간ㆍ프로그램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LPN 또는 일본의 준간호사와 준하는 간호 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간무사를 NAㆍCNA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간무협이 KLPN을 사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떤 제제 등이 없었던 것이 그 증거이며, OECD에 간호인력 관련 보고 시 간무사도 포함해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무협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LPN 또는 일본의 준간호사보다 미흡한 것은 교육 수준”이라며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 신설 및 이를 통한 간무사 양성 등을 통해 간호사들이 염려ㆍ지적하는 간무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위치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입장일까?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 위치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양성체계 등이 해외와 다르기 때문에 해외 간호체계 기준 어디에 해당한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간호조무사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인력인 만큼 간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고,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호 정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한 자리에 모아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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