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흡수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1kg 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18 13:05:02
  • -
  • +
  • 인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총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된다.

구체적인 부과요율은 수거·운반비용 168원/kg + 소각·매립비용 145원/kg로 계산해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내용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며 “이에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dieu-khoan-8xbet/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례집’ 발간
항히스타민제 등 봄철 알레르기‧비염약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338곳 적발
부적합 적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 ‘검사명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28명…일주일 만에 500명대
부족한 지원금액ㆍ생계 대책 빠진 백신 이상반응 지원 문제없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