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 규정 마련 추진 중
이른바 ‘진료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사례 증언이 이어져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이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상전담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또한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규정이 확실히 제정되거나 완벽하게 공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해당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 PA를 적극 양성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아직은 부족하며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될 단계”라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danh-bai-tien-len/
1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임상전담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일컫는다.
또한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꿔 양성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규정이 확실히 제정되거나 완벽하게 공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해당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 PA를 적극 양성하고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아직은 부족하며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될 단계”라고 밝혔다.Source: https://8xbets-vn.com/danh-bai-tien-len/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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