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 배송에 계약해제 요구했더니 반품 운송비 달라고?…안마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7 11:00:39
  • -
  • +
  • 인쇄
최근 3년간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441건 달해
‘품질 불만’ 관련 63.5%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원 주고 구매한 A씨. 그는 한달 후 설치 받았는데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 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고. 이에 A씨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7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확인됐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관절 연골 건강건강기능식품 ‘건강백세관절비책6’ 출시
휴젤, 리도카인 HA필러 ‘히알센스 플러스’ 3종 콜롬비아 품목허가 획득
나이벡 “K-RAS 억제 항암치료제, 대장암 종양 87% 감소”
비보존, 진통제 신약 후보물질 VVZ-2471 항불안ㆍ항우울 효과 확인
레졸루트,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1일 1회 투여 가능성 확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