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총 3인 이상 구성…위원장은 가맹본부나 점주 아닌 제3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또한, 자율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화해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점도 종합 고려했다.
이에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 또한, 자율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화해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점도 종합 고려했다.
이에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상호 동의로 하되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를 인정하며 결원 시 대리인 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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