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시스템ㆍ모니터링 개선ㆍ강화 필요"
우수 맨홀과 연결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방류구 배관에서 기름 유출 흔적이 발견됐으며, 태안화력발전소가 위반한 2건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법 사항도 적발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흔적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시설법’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TMS 저류조 체류시간의 경우 최초 시료채취조에 도입된 시료가 최종 월류돼 배수되기까지의 시간을 5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으로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의 경우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유출수로의 폐토사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TMS 저류조 체류시간은 7분 이상으로 측정됐으며, 비점오염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유출수로에서 폐토사가 적체돼 있었다. 이 경우 태안화력발전소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함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해 7월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기름 유출 문제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흔적과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강은미 의원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시설법’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TMS 저류조 체류시간 초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TMS 저류조 체류시간의 경우 최초 시료채취조에 도입된 시료가 최종 월류돼 배수되기까지의 시간을 5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 기준으로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의 경우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유출수로의 폐토사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TMS 저류조 체류시간은 7분 이상으로 측정됐으며, 비점오염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입·유출수로에서 폐토사가 적체돼 있었다. 이 경우 태안화력발전소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와 함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해 7월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이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민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피해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수질TMS(자동측정기기) 시스템의 운영관리 항목을 개선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저감시설에 CCTV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