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캔과 병 제품은 인상 품목서 제외
개정된 주세법 시행에 따른 조치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개정된 주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7일부터 테라·하이트·맥스 등 330㎖ 병 제품과 페트병, 생맥주(케그) 출고가를 일괄 1.36% 인상한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500㎖ 캔과 병 제품은 인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또 기타 주류로 분류한 ‘필라이트’와 ‘하이트 망고링고’도 이번 가격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 적용된 주세 0.5% 인상에 따른 자연 반영 분”이라며 “지난해 종량세로 개정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주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탁주는 각각 1ℓ당 4.1원 오른 834.4원, 0.2원 상승한 41.9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적용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2016년 12월 맥주 가격 인상 후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주세 외 원부자재, 판관 비 등 여러가지 가격 변동 요인이 존재하나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세법 시행에 따른 조치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가격 조정에 나섰다. 이는 개정된 주세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26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7일부터 테라·하이트·맥스 등 330㎖ 병 제품과 페트병, 생맥주(케그) 출고가를 일괄 1.36% 인상한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 500㎖ 캔과 병 제품은 인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또 기타 주류로 분류한 ‘필라이트’와 ‘하이트 망고링고’도 이번 가격 조정 대상에서 빠졌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 적용된 주세 0.5% 인상에 따른 자연 반영 분”이라며 “지난해 종량세로 개정된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주세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맥주와 탁주는 각각 1ℓ당 4.1원 오른 834.4원, 0.2원 상승한 41.9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적용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가격 조정은 2016년 12월 맥주 가격 인상 후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주세 외 원부자재, 판관 비 등 여러가지 가격 변동 요인이 존재하나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