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세부사항' 개정 고시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 포함)의 본인부담률이 한시적으로 20%로 인하된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시행만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도록 개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 한정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선별목적 지급 대상군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등의 입원 환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이다.
검사방법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단독검사 형태로 이뤄져야만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의 경우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실시해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입원 환자 및 노인의료복지지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모두 허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입원 환자 및 노인의료복지지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및 입소(입원) 예정자에 한해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의 경우 취합검사가 어려워 단독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이다.
이외에도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관련해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타 요양기관의 소견이 있을 시 종합병원과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술평가부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종합병원 또는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시행만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도록 개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 한정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선별목적 지급 대상군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등의 입원 환자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이다.
검사방법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대상으로 단독검사 형태로 이뤄져야만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입원환자는 취합검사를 실시하되,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의 경우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 단독검사를 실시해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입원 환자 및 노인의료복지지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모두 허용된다.
본인부담률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 입원 환자 및 노인의료복지지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및 입소(입원) 예정자에 한해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의 경우 취합검사가 어려워 단독검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비용의 20%이다.
이외에도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관련해 ‘해당 환자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타 요양기관의 소견이 있을 시 종합병원과 병원 내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별도 진찰 등 없이 코로나19 검사만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만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가 원해 시행하는 경우 등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술평가부로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