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각각 건보공단 50%ㆍ제약사 10% 제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제제에 대한 급여환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4개월간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제제에 대한 협상 결과, ▲환수율 ▲환수 계약 대상 금액 ▲환수기간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 결렬 주요 원인은 환수율에 대한 입장 차이다.
건보공단은 처음에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환수율을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제약사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환수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환수율에 대한 극심한 의견 차이가 협상 결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수기간의 경우 제약사 측은 처음에 급여삭제일로부터 역순으로 1년 정도로 짧게 제시으나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급여 삭제일까지를 환수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수금액은 환수율이 정해지지 않아 환수금액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급여환수 재연장 협상시한 마지막 날이 지난 12일까지였으며,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만큼 앞으로 급여환수에 대한 추후 결정이나 조정사항 등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은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협상 대상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는 해당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7ㆍ29일 제약회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제약회사들이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으면서 결국 복지부는 급여환수 협상명령 연장을 결정하기에 이르게 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4개월간 진행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제제에 대한 협상 결과, ▲환수율 ▲환수 계약 대상 금액 ▲환수기간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 결렬 주요 원인은 환수율에 대한 입장 차이다.
건보공단은 처음에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환수율을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제약사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 내외의 환수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의 환수율에 대한 극심한 의견 차이가 협상 결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환수기간의 경우 제약사 측은 처음에 급여삭제일로부터 역순으로 1년 정도로 짧게 제시으나 최종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시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급여 삭제일까지를 환수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수금액은 환수율이 정해지지 않아 환수금액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급여환수 재연장 협상시한 마지막 날이 지난 12일까지였으며,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된 만큼 앞으로 급여환수에 대한 추후 결정이나 조정사항 등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상은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협상 대상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는 해당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7ㆍ29일 제약회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제약회사들이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공단과 급여 환수 계약에 합의한 제약사들이 없으면서 결국 복지부는 급여환수 협상명령 연장을 결정하기에 이르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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