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백신휴가’ 제도화 위해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07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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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없어도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부여 백신 휴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당에서 5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백신 접종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백신휴가' 권고안이 발표됐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는 사람들은 신청 만으로 접종 다음 날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 5건의 백신휴가 관련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에는 해당 '사업주의 협조의무 조항'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또한 사업자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케 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 접종 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이 생계 걱정 없이 백신 접종을 해야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휴가’는 물론이고 ‘백신 인센티브’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백신휴가를 위한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담았다.

신 의원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문책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 박았다.

전 의원은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반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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