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1년 10개월 최종 확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23 14:01:45
  • -
  • +
  • 인쇄
택시기사·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2)는 최근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도 상고기한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제출 하지 않아 양측의 상고 포기로 최 씨의 항소심 형량이 최종 형량으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최 씨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분간 환자 이송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으나 당시 최씨는 "환자는 119를 부르고 사건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랑이 끝에 119신고를 통해 환자를 후송했지만 10여분의 시간이 경과된 후였고 환자는 병원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과 최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시흥 어린이집 26명 집단 구토ㆍ설사 증세…노로바이러스 의심
입주민 폭언에 업무 스트레스 시달리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法 “업무상 재해”
질병판정위 안 거치고 유족급여 미지급한 근로복지공단…法 “위법”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금고형 이상 처분 받은 의료법인…대법 “개설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 41건 적발…과태료 4억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