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감염병예방법 9일부터 시행…역학조사 방해-입원·격리 조치 위반 가중처벌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6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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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시 200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정 집단, 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역학조사 방해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폐쇄명령을 내리기 전 의견 청취 등을 하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운영중단·폐쇄명령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및 백신·의약품 관련해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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