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빨간불 켜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재정방식 개편해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04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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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금화 통한 적립금 유보 근거 마련 및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 제도 도입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보험료가 2065년에는 1700만원 수준으로 인상돼야만 급여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돼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재정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예측분석을 통한 동 보험의 재정수지 및 보험료 부담 변화를 전망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담 증가에 대한 재정방식 개편 방안 검토 및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 가능성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로 2008년 제도 시행 초기 보험료율 4.05% 대비 2.53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20∼2065년 기간 중 연평균 1.85%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집중되는 7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은 2.68%로 예측됐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항목별 수급자 수 전망의 경우 방문요양은 지난해 52만6000명에서 2065년에는 194만1000명으로 연 평균 2.94%씩, 요양시설 이용자 수는 동 기간 중 지난해 22만명에서 2065년 83만3000명으로 연평균 3.0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소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급여비가 2020년 4조3745억원에서 2065년 94조1798억원으로 연 평균 7.06%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요양시설 이용 건수는 2020년 3조9189억원에서 2065년 86조465억원으로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급여 단가 인상으로 연평균 7.11%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총급여비가 동 기간 중 연평균 7.15%씩 증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 이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으로 전망됐다.

재정지출은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10.1조원, 관리운영비는 0.6조원으로 총 지출로 10.7조원이 예상됐다.

급여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5년 15.8조원, 2030년 24조원, 2050년 116조원, 2065년에는 226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연 평균 7.1%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급여지출 증가는 노인인구 수 증가, 보험수가 인상, 인정률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0.54%에서 2033년 1.0%, 2045년 2.0%, 2056년에는 3.0%를 초과해 2065년 3.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급여지출 증가 충당을 위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직장가입자 기준)은 2020년 0.68%(실제 적용기준 보험료율)에서, 2024년 1.0%, 2036년 2.0%, 2042년 3.0%, 2048년에 4%, 2055년에 5%를 초과해 2065년에는 6.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지원금은 2020년 1.7조원에서 2065년 32.1조원으로, 의료급여부담금은 2020년 2.1조원에서 2065년 46.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제도 유지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보험료는 2021년 연 38만원에서 2030년 94만원, 2050년 650만원, 2065년 1699만원으로 인상돼야 그 당시의 급여지출을 충당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2065년 기간 중 연평균 9.0% 증가한 것으로 급여지출의 증가속도보다 빠른 수치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원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재정방식을 수정해 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 기금화를 통해 적립금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충분한 적립은 쉽지 않더라도 매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적립해 가능한 많은 적립금을 유보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에서 적립률을 높이는 재정방식의 개편이 어렵다면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으로 전체 가입자 중 일부라도 제도상으로 사전 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 요양보험 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원은 “대체형 민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수급조건 ▲급여항목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해야 하며, 보험료 수준은 적립방식에 기초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부과하고, 적립금은 별도의 독립적 계정에서 관리, 적립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장기적립이 가능한 보험료율의 인상이나 사전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보험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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