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헌법 핵보유국 명기,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속내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5-31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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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공식 명기했다.

30일 북한은 대회 선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다.

北의 새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 세계 사회주의 체계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 정치로 김일성 동지와 고위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며 핵보유국으로 명기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개정한 구 헌법에는 없던 내용으로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이번 북한 헌법 핵보유국 명기는 그동안 이룩한 진전을 내보이기 위한 조치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 같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함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더욱 명확해졌고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노력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의 새 헌법에는 핵보유국 명기 외에도 새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했다.
▲北헌법 핵보유국 명기<사진=KBS 2TV 영상캡처>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ujungna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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