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정비…1·2군 구분 삭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15 2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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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 공고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의 1·2군 재분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개정안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 개정이 이뤄진 항암요법 급여기준은 ▲소세포폐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1항목, 변경 2항목, 삭제 3항목) ▲식도암(신설 2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갑상선암(신설 2항목, 변경 1항목, 삭제 2항목) ▲간담도암에 1·2군 항암제 정비(신설 2항목, 변경 2항목, 삭제 2항목) ▲두경부암(신설 1항목, 변경 3항목, 삭제 2항목) 등이다.

앞서 심평원은 2006년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케 한 바 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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