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 출산 적발된 사례 無
올해 4월과 10월 30대 한국인 불임 부부 2쌍이 인도인 대리모를 소개받아 네팔에서 아기를 불법 출산했다는 보도에 외교부는 “동 국가 내 우리 국민이 대리모와 관련된 출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대리모 출산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대리모 출산사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thabet apkoc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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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외교부는 해당 지역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며, 해당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이에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이 동 국가 정부 당국에 의해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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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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