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소독제 공기 중 살포 효과 'NO'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8 15:26:00
  • -
  • +
  • 인쇄
물체 표면 닦아내야…"인체에 무해한 소독제 없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분사하거나 공기 중에 살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이 제시한 안전한 소독제 사용법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선택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제품을 사용할 시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특히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서는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 방법이 좋다.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제품이어서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살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법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소독을 한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임 단장은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수료 두달 뒤 지연”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불공정 사례 75건 적발
사업장 자발적 협약…대기오염물질 4500여톤 감축
‘건보공단 실시 공표용 여론조사 심의’ 추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 높이는 적정성 평가 강화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