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모자보건법’ 대표 발의
임신·출산·양육 등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제도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거나 해당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돼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으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제도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거나 해당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돼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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