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vs상조서비스…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손해 안봐

박지혜 / 기사승인 : 2012-01-30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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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사망 이후 보험료 납입할 의무 없어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을 비롯한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반면 상조서비스는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한다.

특히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상조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이기에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 달리 보험만기가 설정돼 있어 만기도래 시 환급형에 한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의 50%인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보험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보험사는 제휴를 통해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보험 판매 시 보험사와 제휴 상조회사와의 관계 및 역할을 보험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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