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롯데마트, 자체기준 따라 차액 돌려주지 않기도
특히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기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한 물품의 목록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두 재벌계 대형마트들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1년 동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3,213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되었고, 홈플러스는 75,020건, 롯데마트 34,86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이고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 일명 슈퍼슈퍼마켓에서도 계산착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되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아예 없으며, 롯데슈퍼는 차액을 돌려주고 3천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차액을 돌려주고 5,000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GS슈퍼마켓은 계산착오 발생시 2,000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 한 해 동안 접수된 계산착오 보상금액이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경우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대형마트의 계산착오는 15만3,097건, 계산착오 보상금액은 7억4,5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착오는 계산원의 실수, 라벨부착오류, 매장가격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결제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계산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신고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별로 차액에 대한 처리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매장에 표기된 가격과 영수증 가격이 다를 경우 영수증 가격을 기준으로 내세워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다. 반면 홈플러스는 같은 경우에도 차액을 보상하고 있으며, 오류가 발생한 물품의 목록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두 재벌계 대형마트들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2016년 1년 동안 업계 1위인 이마트는 43,213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되었고, 홈플러스는 75,020건, 롯데마트 34,86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를 집계한 것이고 실제 계산착오가 발생한 것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계열 SSM(Super Supermarket), 일명 슈퍼슈퍼마켓에서도 계산착오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8,872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586건, 롯데슈퍼는 8,345건의 계산착오가 접수되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이의를 제기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줄 뿐 계산착오 보상제도가 아예 없으며, 롯데슈퍼는 차액을 돌려주고 3천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차액을 돌려주고 5,000원 상품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GS슈퍼마켓은 계산착오 발생시 2,000원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한표 의원은 “계산착오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며 “표시된 가격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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