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도 위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접착제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헨켈이 접착제 ‘록타이트401(50g)’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매년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혼동해 눈에 넣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무시한 헨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25일 밝혔다.
헨켈코리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록타이트401(50g)은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 현장에만 납품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2006년 출시 초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했으나, 2012년 산업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어린이보호포장을 제거했다. 하지만 산업용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면서 화평법 위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화평법에서는 생활용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접착제의 경우, ‘액상의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w/w) 이상 또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며, 록타이트401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90%를 함유하고 있어 엄연히 안전캡을 달아야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록타이트401(50g)은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앞면에는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 제품입니다’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했다는 것.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록타이트401(50g)’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가죽, 고무, 세라믹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헨켈의 주력 판매 상품으로, 매년 국내에 약 100만개 판매되고 있다. 현재도 온라인 위메프, 옥션 등 유명쇼핑몰은 물론 시중 공구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헨켈이 제품 용기에 산업용이라고 쓰고 안전캡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 산업용 제품이면 화평법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알고도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신 의원의 문제제기로 록타이트401(50g)의 어린이보호포장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화평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헨켈코리아가 접착제 ‘록타이트401(50g)’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접착제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헨켈이 접착제 ‘록타이트401(50g)’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매년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혼동해 눈에 넣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무시한 헨켈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25일 밝혔다.
헨켈코리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록타이트401(50g)은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 현장에만 납품돼야 한다. 해당 제품은 2006년 출시 초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했으나, 2012년 산업용 제품을 출시하면서 어린이보호포장을 제거했다. 하지만 산업용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면서 화평법 위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화평법에서는 생활용 위해우려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을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접착제의 경우, ‘액상의 순간접착제로 메타크릴산 5%(w/w) 이상 또는 시아노아크릴레이트 10%(w/w)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며, 록타이트401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 90%를 함유하고 있어 엄연히 안전캡을 달아야 한다.
신 의원에 따르면 록타이트401(50g)은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앞면에는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 제품입니다’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했다는 것.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록타이트401(50g)’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가죽, 고무, 세라믹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헨켈의 주력 판매 상품으로, 매년 국내에 약 100만개 판매되고 있다. 현재도 온라인 위메프, 옥션 등 유명쇼핑몰은 물론 시중 공구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신 의원은 “헨켈이 제품 용기에 산업용이라고 쓰고 안전캡을 제거한 것으로 보아, 산업용 제품이면 화평법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를 알고도 제품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킨 것은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신 의원의 문제제기로 록타이트401(50g)의 어린이보호포장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화평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chois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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