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추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7-29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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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규칙ㆍ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ㆍ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통신판매업 신고면제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하여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대해 경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으나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자료인멸・조작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방법도 기존의 서면 이외에 문자메세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 영향이 미미하여 불공정행위 심사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심사지침 제정(20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기준(거래횟수 및 거래규모)를 완화하여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신고면제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이나, 개정 기준은 직전년도의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한편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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