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 가맹 희망자에 경영실적 정보 필수 제공해야”

김동주 / 기사승인 : 2017-08-07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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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들에게 자사 경영실적을 포함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하여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해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에 참여한 의원은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석기·문진국·박명재·송희경·유민봉·이주영·이철우·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총 10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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